비대위, 사고당협 46개 제외한 207인에 대한 당협위원장 사퇴안 의결
국민의힘 당규 28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 사퇴하도록 규정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국민의힘의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 사퇴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김경민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김경민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당협 46개를 제외한 207인에 대한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기에 공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소에 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제28조에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해 1월9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했다.

이날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4·10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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