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6개월 준비 마치고 시행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 ⓒ뉴시스DB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수사 초기 단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됩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선정 여부는 사안별로 선별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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