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7곳 특별점검 25곳 적발… 업무정지 등 엄중조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부실하게 자동차 검사를 한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11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같은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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