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 70건, 하도급 업체는 폐업

세진중공업 홍보영상중 발췌 ⓒ 유튜브 sejingroup 채녈
세진중공업 홍보영상중 발췌 ⓒ 유튜브 sejingroup 채녈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영세 중소업체와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2억2000만 원이다. 세진중공업은 주로 선원들 주거 공간인 Deck House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Tank 제조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다.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의 Deck House 내의 화장실, 천장, 벽판, 도어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 공사를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8년 하도급 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 0.6~4.7%까지 일률 비율로 인하했다.

세진중공업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률 비율로 단가 인하할 수 있지만 세진중공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과 방법 및 소요시간, 필요인력, 작업단가와 난이도 등 각각 다르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하도급 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하도급 업체는 수년간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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