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속도
최근 조사 마치고 제재 여부 검토 들어간 듯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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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담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장 지배적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다른 은행이 따라 올리는 ‘암묵적 담합’과 함께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6월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월 조사 때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이 대상이었으나 4개월 뒤인 6월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시중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압축해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2012년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은행권은 공정위가 암묵적 담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선도적 기업이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추종자 기업들이 그에 맞춰 가격을 설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정황 상 가격에 대한 기업 간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추정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는 내용의 카르텔 분야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대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조사 결과가 은행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해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선정해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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