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르고,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한다.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의 상승률이다.

20일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또한, 시·도별로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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