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체납액 3029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375억 원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을 비롯하여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이고,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같은날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