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주택 공급구조 민간 활성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되고, LH가 갖던 설계·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12일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또,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