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위원 제외 교육위원 전원 조례 (공동) 발의
경북교육청, ‘옥상옥’되지 않도록 운영 묘 발휘해야

11일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11일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을 지적한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11일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손희권 도의원 대표 발의 했고, 같은 교육위원 9명 공동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의 셀프 심사를 통과했다.

공동 발의한 교육위원은 황두영 위원을 제외한 윤승오 교육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 정한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조용진, 차주식, 권광택 위원 등 교육위원 전원이다.

현재 경북교육청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61개, 조례로 22개, 규칙으로 4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에 1개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지만 이번 조례로 올해와 동일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이 조례로 경북교육청은 학교명 선정위원회를 본청과 22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껏 경북교육청은 개교 및 학교명 변경 사항이 생기면 학생,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학교 관계자 등 직접 학교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앞으로는 경북 또는 시군 전체에서 선임된 15명 이내의 (상임) 위원들이 학교명을 정하게 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는 학교명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기존 시행하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 체 위원회로 상정하는 식으로 변경돼 절차만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명 변경은 신설학교(통폐합 학교)와 직업계고 등에 한정돼 있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 전체 또는 시·군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 상시 위원회를 두는 것은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비춰질 수도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명이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민원이 많은 사항인 점을 감안한 조례가 발의된 점을 고려해 학교명 선정 위원회가 ‘교원업무 경감’에 방해가 되는 ‘옥상옥’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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