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억 원 민간투자·400여 명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울산 신항 인근 배후단지를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
6일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화구역을 인천 신항, 인천 남항에 이어 울산 신항으로 확대했다.
지난 달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된다.
또, 울산항에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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