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비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5200여만 원 증가 

1일 경북지역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자료/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1일 경북지역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자료/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 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00여만 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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