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내일(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해 전기차 등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국토부
내일(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해 전기차 등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국토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일(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해 전기차 등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3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경사로 통해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종점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시 운전자 시야 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해 차량이나 사람과 접촉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 탑재돼 있어 위험성이 증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차량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시 운전자 시야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출입구 전면 통행 차량이나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기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 출입시 경보 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db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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