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마련…30일 설명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9일 국토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