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 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척결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국세청 현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세청이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먼저,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 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예쩡이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이외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착수한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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