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47회 국무회의 주재(사진/대통령실 제공)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47회 국무회의 주재(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중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다만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추가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니 산업단지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는데,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독과점화해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방역업체는 ‘전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 정책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공공서비스 전산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사이버 공격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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