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 대응 기준, 현장 대응 능력, 출동·처치 기준 등 정비

사진은 출동중인 119차량들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출동중인 119차량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재정비됐다.

24일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하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출동했지만 개정메뉴얼에는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출동이 가능해지게 정비됐다.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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