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시에 “아파트 포함 즉시 재검토 요구”
서울시,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非아파트 규제 해제
잠실동 매매거래, 아파트가 90%…사유재산권 침해 목소리 반영 안돼
서강석 구청장 “잠실동 주민 상황 배제, 아파트 포함 전면 해제해야”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하였으나, 그 해제대상에 잠실동 일대 아파트는 제외되었다. (사진 / 송파구청)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하였으나, 그 해제대상에 잠실동 일대 아파트는 제외되었다. (사진 / 송파구청)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하였으나, 그 해제대상에 잠실동 일대 아파트는 제외된 것에 대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구분‧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非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잠실동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잠실동 지역 상황을 배제한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그동안 잠실동 지역은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이기 때문에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 수년 간 잠실동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연명부 제출, 주민의견 송부 등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구는 잠실동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간담회(’23.6.16.)를 개최하고 재지정에 따른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6일 재지정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9월 14일에는 서울시에 ‘전면 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하여 주민 의견에 발맞춰 대응해왔다.

현 시점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하락세 ▲잠실 MICE 사업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투기적 수요 억제 ▲공동주택가격 및 지가변동률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정량적·정성적 근거로 보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들에게 더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해제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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