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0억 원대 불법 대출…최고 연 203% 폭리 이자 수취

검거 당시 이들이 사용했던 차명폰 / ⓒ서울시 특사경
검거 당시 이들이 사용했던 차명폰 / ⓒ서울시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 최고 203% 고금리를 챙긴 400억대 불법대부업 일당을 적발됐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9073회에 걸쳐 총 400억 원대 불법 대출 및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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