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 회복해야 해”
“금융권, 고금리 상황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 쌓고 있어”
윤재옥 “횡재세법,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부담금 형식?, 화장 아무리 해도 민낯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며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나, 금융권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과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권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횡재세법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펼쳤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에만 (세금을)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며 “심지어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돼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걸 국민이 아닌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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