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대 5.3%, 대형마트 규제 불합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시 소비자 이용 편의성 및 선택폭 확대 85.3%,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 생활 수준 향상 78%, 온라인과 차별해소 71.7%, 업체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가 67.4% 등 편익을 예상했다. (중복응답) ⓒ대한상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시 소비자 이용 편의성 및 선택폭 확대 85.3%,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 생활 수준 향상 78%, 온라인과 차별해소 71.7%, 업체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가 67.4% 등 편익을 예상했다. (중복응답) ⓒ대한상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형마트 비 영업시간(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의견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비자 1000 명 대상 ‘새벽배송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이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8.8%가 그렇다고 밝혔다.

만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시 소비자 이용 편의성 및 선택폭 확대 85.3%,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 생활 수준 향상 78%, 온라인과 차별해소 71.7%, 업체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가 67.4% 등 편익을 예상했다. (중복응답)

아울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 점포를 통해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등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마트가 온라인영업마저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벽배송 미제공 지역 소비자들의 84%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용의향 이유로 장보기가 편리해질 것 같아서가 44.3%, 긴급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34%, 이용 선택폭이 넓어져서 15%, 대도시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어서가 6.7%였다.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는 전용 물류센터 구축 및 배송 효율성을 고려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및 인근지역 일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상대가 낮은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조사에서 새벽배송 이용자들은 월평균 4.4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품목은 신선식품이 81.4%로 가장 많았고 가공·냉장·냉동식품 75.4%(중복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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