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동 의원 “전수조사 통해 초과 청구된 금액을 회수 해야”
최재훈 군수 “아파트 관리비의 정당한 청구위해 지속적 홍보·계도할 것”

26일 달성군 의회 308차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박영동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대한 달성군의 현 실정을 밝히고 질의를 이었다.사진/김진성 기자
26일 달성군 의회 308차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박영동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대한 달성군의 현 실정을 밝히고 질의를 이었다.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 본부/김진성 기자] 대구 달성군 박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달성군 의회 308차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달성군의 현 실정을 밝히고 질의를 이었다.

26일, 박 의원에 의하면 달성군은 (22년 통계기준) 11만3천 가구중 약75%인 8만5천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 아파트 포함 146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113여 개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 업자에게 관리되고 있다.

군 소재 서재동 화아이워시 3차 아파트에서는 위탁업체가 착복한 관리직원 퇴직 충담금을 소송을 통해 4400만원을 반환 받았는가 하면, 해당하지 않는 직원 관리비 빼먹기, 4대보험 요율 부풀리기, 미지급 퇴직 적립금 반환하지 않기, 직원이 쉰 연차수당 청구하기, 장애인 고용 부담금 청구하기 등이 있다고 군의 현재 실정을 공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아파트 관리비 속에 숨어있는 미지급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활동이나 개정된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적 있는가?

▲목포시와 구미시와 같이 우리군도 전수조사를 통해 초과 청구된 금액을 회수할 의향은 있는지?

▲초과징수된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하게 되면 회수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입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등을 질의했다.

최재훈 군수는 답변을 통해 “2021년 6월 10일 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된 준칙에 따라 환급방법 등을 군차원에서 안내 했다”고 말하고, 또 “2023년 9월 4일 대구시에서 주최한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교육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인지하도록 적극 홍보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신규계약이든 만료이후 재계약이든 개정된 관리 규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사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민원예방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달성군은 2019년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이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개정 내용 중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위탁관리업체가 정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정산계약을 체결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됐다.

최 군수는 그럼에도 “위탁관리비 미정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당사자간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적 판단에 따를 사항이므로 회수대책은 우리군 업무범위상 한계가 있다”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계약 시 정산규정을 명확히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비의 정당한 청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에 이어 박영동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달성군 주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교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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