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법적 근거 없어…엉뚱한 번호에도 송금 관리 제각각"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ATM인출 장면 / ⓒ뉴시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ATM인출 장면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송석준 의원이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7~2022년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과정이 제 각각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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