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
유병호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조 위원의 처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시사포커스DB
최재해 감사원장.ⓒ시사포커스DB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감사원 내부의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과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최 감사원장은 조은석 위원과 관련해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 특히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며 "(조 위원이) 심의 중에도 몰래 자료를 받아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많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2021년 KBS 감사 당시에도 조 위원이 최종 보고를 결재하지 않아 70여일간 감사보고서 시행을 못 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조은석 위원은 내부망에 주심위원인 본인의 최종 열람도 없이 해당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비판 글을 올리자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감사원 사무처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감사원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점검했고, 내부조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서 주심 위원으로서 '재판관' 역할을 맡았던 조 위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합의 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지난달 조 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조 위원은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원 측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권익위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은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도 이 입장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위원이 감사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게 하려는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야당과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은 수사받는 당사자이면서 보도자료, 국회 보고 등 온갖 군데를 통해 내용을 내보내면서 조 위원은 의견 표출도 못 하고, 표출하면 비밀 누설로 감찰받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결국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조 위원을 부르라는 민주당 요구를 여야 협의 끝에 수용, 정회 후 속개할 국감에 조 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떄인 2021년 1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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