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급자 수도권 집중…국적은 베트남‧중국‧조선족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증가분 또한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12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 799명에서 2022년 13만 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액 또한 2018년 32억 8800만원에서 2022년 137억 700만원으로 104.1억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령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또한 포함되며,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이외에, 양육수당과 부모급여(舊영아수당)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 2429명(54.4억원 지급)에서 2021년 3만 59명(49.2억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특히 영아수당의 경우, 올해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외국인 수령자가 급증했다. 2022년 6700명(23.2억)이었으나, 2023년 단 6개월 만에 8104명(54.7억원)으로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기준이 아동수당과 유사하기에, 향후 육아 관련 현금 수당의 외국인 수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2022년 기준)은 경기도 3만 7017명, 서울 2만 445명, 인천 1만 326명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8459명, 충남 7233명, 부산 6573명이 뒤를 이었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2022년 기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베트남‧중국‧조선족 국적자의 경우,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 모두 1~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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