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 이 중 6명이 피부양자 
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재정수지 적자 4,181억 원 발생 

최영희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의정부 비례대표/보건복지위).사진/최영희 국회의원실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국민의 힘 최영희 국회의원(의정부 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난맥을 짚어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만성적자라고 10일 밝혔다. 

그 원인은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가 무려 10명이 등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무려 4,18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18년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 원이었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 원으로 1,5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도에는 987억 원, 2020년에 239억 원, 2021년은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인은 내외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가 훨씬 많으므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지급료의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6명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 9천만 원의 진료를 우리나라에서 받고 약 39억 5천만 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4억 4천만 원만 부담한 사례도 밝혀졌다. 

이처럼 현행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안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가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현재 1,364,680명으로 이중 직장 가입자 수는 734,214명이고 지역가입자 수는 630,46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영희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현실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와 법 개정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