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 실패'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오거든 전 부산 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 받고 수감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들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영상촬영 / 김경민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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