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포"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법무부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2일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과 관련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지금 체포동의한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영장점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