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포"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법무부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2일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과 관련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지금 체포동의한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영장점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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