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공항에서도 2건 발생…조종자 1명은 검거 실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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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드론이 44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위 소속 민홍철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불법드론이 모두 444건 적발됐다.

특히,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중단 28건, 출발지연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약 40분간 비행하며, 항공기 12대가 출발이 지연되거나 복행·회항했지만, 해당 드론 조종자는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에서도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15분 가량 중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2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조종자를 검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는 불법드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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