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체 (한경협, 대한상의,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공동 주관 세미나
주요국과 한국의 기업법제 비교…‘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정구용회장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라”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 / 한경협 제공)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 / 한경협 제공)

경제계가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 글로벌 비교 등에 관한 방안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지난 20일(수),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금년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One-in, Two-out’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제1주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의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 온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맡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제3주제인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를 발표한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에 유리한 많은 긍정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세제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해서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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