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라" 지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 ⓒ대통령실DB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 ⓒ대통령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안을 조속히 타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올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육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바라며,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교육부 역시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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