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며 강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7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노동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기업인의 선도적 투자와 함께 노동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한 결과이기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환경에서 당당하게 일한 대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발하고 있는 산업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산업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정한 조사시스템 구축, 경영평가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취약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홍보・캠페인 등 정책적 노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가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 전국적 캠페인 진행, 노무관리 컨설팅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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