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석명절 전후 서민경제 활성화 제고

해경청의 수산물 먹거리 단속 장면 / ⓒ해경청
해경청의 수산물 먹거리 단속 장면 / ⓒ해경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경이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7일 해경청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 외사 수사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청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과 병행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같은날 "추석 명절 시기를 악용한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를 혼란 시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년간 해양경찰에 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범죄 중 원산지 둔갑범죄가 60건(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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