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민주당, 12월 본회의 처리 방침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는데,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피해 배·보상 등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고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했는데 피해자 구조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 받게 했다.

다만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던 조항들이 포함됐으며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명시하라’고 한 인권위원회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펼쳐온 만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일단 전체회의 심사에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지적했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이해식 의원이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으며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라고 맞불을 놨는데,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의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으로 응수하면서 여당의 불참 속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일단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 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이 절차대로면 앞으로 최대 150일이 더 소요되는 만큼 민주당에선 늦어도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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