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안위 의결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안"
"1주기 추모식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온전히 위로하도록 노력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정의당 강은미 대변인은 "10.29 이태원참사 1주기가 곧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1주기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대변인.  [사진 / 이 훈 기자]
정의당 강은미 대변인.  [사진 / 이 훈 기자]

강은미 대변인은 31일 "오늘 행안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당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야4당이 발의한 원안을 온전히 담고 있지는 못하다"며 "이태원 상인과 체류자 등을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조사위원 수가 축소됐다. 법안명 역시도 '피해자 회복' 문구가 뒤로 밀리는 등 일부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다. 진상규명은 곧 피해 회복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하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직 법사위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행안위 안건조정위에 불참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중도 퇴장하는 등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행안위 의결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대변인은 "10.29 이태원참사 1주기가 곧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쟁을 바란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법을 1주기 전에는 반드시 제정하는 일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이자 애도"라며 "1주기 추모식에서만큼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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