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지난 5월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지난 5월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7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열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10명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한다.,

또,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한 관계자는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