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제한 과잉금지원칙 판시…20년 제한으로 완화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된다.

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되고,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도 일부 정비된다.

아울러 같은 날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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