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60건으로 이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67.7%였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가격면에서 장점이 있더라도 취소 등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달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특히 여행사 통해 구매 항공권 취소시 항공사와 여행사 취소 수수료를 함께 부과하기 때문에 환급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사는 영업시간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발권 취소가 불가능하고 실제 취소처리가 다음날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행스케쥴 변경 여부를 여행사에서 신속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하고 관련 정보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취소하는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상품 판매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이라며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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