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장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불법 드러나면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 조치"

경주시청 /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 ⓒ경주시 제공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 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에 착수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27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날인 28일 이들 단체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곧바로 위탁업체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이하 베올리아)를 비롯해 현장소장, 현장 근무자들을 무더기로 경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나아가, 경주시는 감독청인 경북도에 즉시 통보했고, 경북도는 28일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동영상 등으로 확인된 방류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방류수가 흘러들어 간 인근 저수지인 피막지와 주변 하천수의 수질을 검사해 유해성 정도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방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저수조 설치 등 시설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9월 위탁업체인 베올리아와 계약을 맺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침출수 처리 방식을 바꿨다.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재이용 하고, 비상시(고장 등)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경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무단 방류 의혹은 지난 27일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가 가진 기자 회견에서 제기됐다. 이들 단체들은 “CCTV 영상과 폐수를 퍼 나가는 탱크로리의 출입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경주시가 신고를 받고도 진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소각장 소장을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베올리아 측은 “침출수 처리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를 무단 방출할 이유가 있느냐?”며, “무단 방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경주시는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라”고 관련 부서에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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