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프로당구선수 포함…허위근로자 등 14명 범행 가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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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가짜 직원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천안지청은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와 브로커를 적발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사업주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해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씨와 함께 64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C씨, 당구장을 운영하는 D씨, 퀵서비스 종사 근로자 E씨 등을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속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는 범행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의 범행에 동조한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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