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방식으로 바꿔야…의원 평가, 도덕성 비중 강화해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꼼수탈당 방지와 비리 상시 감찰 등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다. 전대 돈 봉투 의혹은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김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 윤리감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초래한 만큼 독자적인 상시·특별 감찰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결정이 나면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자가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 선출공직자 평가, 후보자 심사에 징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면 안 되고 만약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게 확인되면 징계하며 탈당을 한다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시감찰시스템에 대해선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시민감찰관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확보하고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 시행도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윤리평가 기준에는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공천 심사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선출 뒤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 조직 혁신 방안’ 등을 대주제로 한 당 혁신 방안을 앞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 규칙, 대의원 제도 등도 다룬다. 제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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