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열을 획책하고 불공정과 특혜를 일삼고 있어”
野 “3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이념이 양분된 한국사회에 나아갈 지표는 독립정신에”

조소앙선생이 1919년 작성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10조의 초안이다. 오른쪽 첫 줄에 대한민국임시헌장이라 썼고, 이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등등으로 10조까지 적고 있다. (사진 /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제공)
조소앙선생이 1919년 작성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10조의 초안이다. 오른쪽 첫 줄에 대한민국임시헌장이라 썼고, 이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등등으로 10조까지 적고 있다. (사진 /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제공)

오늘(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여야는 각각 ‘헌법정신’의 실천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75주년 제헌절 논평에서 “2023년의 대한민국에는 사회를 뒤흔들며 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다양한 ‘이권 카르텔’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가 하면, 불공정과 특혜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헌법정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와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의 위압적 태도’ 등으로 3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고, 나아가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옥죄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제헌헌법’에는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독립국가 재건이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전문에 담아냈다”고 술회하고,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3권 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며 ,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75주년 제헌절 회견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을 되찾아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 민생이 극단의 정치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법치’를 말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작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으며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우리 ‘제헌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었고, 독립정신을 어떻게 담아냈을까?

1948년 ‘제헌헌법’의 근원은 1919년 3·1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하 임시헌장)에 있다. ‘임시헌장’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이고 성문법이며 임시정부 법령 제1호로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선포되었다.

‘임시헌장’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그대로 이어졌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어졌다.

지난 105년 간 ‘임시헌장’의 제1조나 ‘제헌헌법’ 제1조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제1조에 담겨 있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골수요, 뼈대이며, 정체성이고, 국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그 정신을 최초로 명시한 ‘임시헌장’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소앙 선생이다. 또 조소앙 선생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호를 이름지은 분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1조의 바탕에는 삼균주의(三均主義)가 들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이념도 역시 삼균주의(三均主義)에 기초하였다. 이 삼균주의는 단군의 홍익인간을 원류로 삼아 조소앙 선생이 현대적으로 밝힌 정치이념이다.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에 대해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인래 이사장은 “정치의 균권(均權), 경제의 균산(均産), 교육의 균학(均學)을 의미하는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개인·민족·국가의 균등을 강조한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우리사회 헌법정신에 맞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한다며 “분명 우리 사회는 정의감이 넘치고 투철하다. 그러나 이념이 양분화 되어 나뉘다보니 내부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정치는 서로에게 발톱을 잔뜩 세운 진영 논리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이사장은 “다행히 우리에게는 삼균주의가 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병폐가 가득한 사회, 양분된 진영논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삼균주의다. 항일 투쟁 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고, 우리의 소중한 국가를 재건할 때의 건국강령이 되었던 삼균제도는 지금도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표이자 방향성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소앙(趙素昻, 1887~1958)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외교와 정책의 실무를 책임졌던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조소앙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1931),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등 중요한 문건을 작성했던 최고의 이론가였으나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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