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내용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효재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 주체 될 수 없어”
KBS측 “TV 수신료 안 내게 하겠다는 것이 국민 불편 해소인가”
분리징수 통과에 야권 총 반발, 민주당 “막가파식 개정” 맹비난
맞대응 나선 국민의힘 “분리징수 반대는 국민 명령 거부하는 것”
정부·여당 편 든 추미애 “민주당 내로남불, 도대체가 납득이 안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개별적으로 분리 징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했다.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반발 “김효재 책임져야 할 것”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표결은 여야가 2대 1의 구도 속에서 진행됐으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하고, 야당 측인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여 결국 총 3인 중 2인이 동의하여 가결 처리됐다.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인 위원도 “수신료를 강제납부해 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하자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을 함께 했다.

반면 김현 위원은 “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내용이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김현 위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견은 헌법, 법률 위반”이라며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분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은 “KBS와 언론단체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 분리고지로 인해 야기되는 방송 광고 시장의 혼란, 분리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방송법은 TV기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요금 청구서와 함께 징수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기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하여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앞서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현재 연간 6천 억원대에 달하는 KBS 수입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뿔난 KBS “국민들 체납자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 긴박한 진행 멈춰야”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그래서인지 현재 KBS는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에서 10일 단축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낸 상황이다.

더욱이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며 방통위 의결 과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면서 “당시 대통령실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 예고 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꼬집으면서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은 안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해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30년간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긴박한 진행을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野 총반발, 민주당 “막가파식 개정 중단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편 여야의 정치권에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을 두고 옥신각신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면서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다”면서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욕망 앞에서 국민의 의견이나 당사자 기관의 의견 따위는 모두 공허한 메아리였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하고 비겁한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권고 기관이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권고라는 형식 뒤에 숨은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자백이다. 당당하다면 직접 지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도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강행 시 수납액보다 징수 비용이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KBS와 EBS는 재원이 불안정해지고, 한전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징수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으면서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켰다. 언론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언론 장악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언론 장악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은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TV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시에는 가산금까지 부과된다”면서 “이것은 소위 ‘강제징수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뉴스는 결국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채 광고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중에는 관리비에 난방비, 전기세 등을 모두 포함해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관리 주체들은 TV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혼란과 혼선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졸속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야4당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야4당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뿐만 아니라 이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함께하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4당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부 지원 나선 與 “분리징수는 시급한 과제, 반대는 국민 명령 거부하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KBS 측의 강한 반발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맞대응을 펼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맞불 작전을 펼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더욱이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는 현행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 징수를 하기로 했다. 또 2014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년 박주민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근거도 없이 궤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총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졸속’이란 말도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짓밟고 본회의에 부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말하는 졸속 입법절차의 상징임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면서 “(그렇기에 민주당이 비판하는) 현재의 방통위는 한상혁 일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MBC 자막조작, 일장기 경례 오보 등의 편파왜곡 조작 방송을 방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들 향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리징수를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이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 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더 나아가 여당 의원들은 언론노조를 겨냥해서도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에) 동조하는 좌파시민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국민을 아주 상습적으로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친민주당 세력들은 더이상 학자도, 언론인도, 시민단체도 아닌 반국가단체 일원일 뿐”이라고 맞대응했다.

◆ 정부·여당 손들어 주는 추미애 “野,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당 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시사포커스DB

또 다른 한편, 여야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두고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추 전 장관은 “야당 편이 되라는 회유가 아니라 공영성과 언론자유 수호에 대한 일관성이 핵심인데, 이걸 간과하고 셀프 프레임에 갇히면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당으로 오해 받는다”며 “과거 KBS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돼 공영성을 상실했다면서 시청료 분리 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 나팔수가 되라는 검폭 정권 압력을 거부하고 공영성을 관철하겠다는 KBS를 지지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를 당론으로 하는 게 왜 입장 바뀐 내로남불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꾸짖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