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앞으로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 공지하고 징수”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가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곧 시행할 계획인 만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월 2500원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TV를 보유한 가정은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는 않는다.

한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이날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기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무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 당분간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틀은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 신청자에게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고객이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하고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것을 참 고생들 했다”며 KBS를 겨냥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본들 위헌 판결 날까?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KBS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 내라는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다.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로 간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납부 방식만 바뀌었을 뿐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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