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미혼모 지원 강화 등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개선에 나선다.

5일 복지부는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여가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고,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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