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정 150억 원 이상 투입 불구 미정차,
환경정책기본법 무시한 92회 추가운행 시 발생할 소음과 진동, 무대책 등 

  
구리시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GTX-B노선 관련 청원서를 구리시에 제출했다.사진/구리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30년 개통될 GTX-B 노선의 구리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택지지구 관통에 따른 주민 피해 해결방안과 편익 증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과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단 주민청원서는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1만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로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의 GTX-B노선에 대한 이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현행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민 차원의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과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GTX-B노선 때문이다.

GTX-B사업은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2023년 중 실시협약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 준공예정인 광역철도 계획이다. 

이러한 GTX-B노선이 구리시의 경우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의 택지지구를 관통함에 따라 재정 구간에 편입돼 구리시 예산이 최소 약 15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전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에만 정차역이 없이 미정차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르는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구리시는 예산만 투입하고 정차역도 없는 꼴이 되어 부당하며, 불이익과 시민의 교통권, 행복권 등이 침해받고 있어 대안에 대해 강력한 요구와 해결하라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노선이 편도 92회 추가운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소음과 진동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한 소음 진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조차 전무한 사실을 질타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면 구리시 구간을 전부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초강수의 요구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편익 증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임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권익과 구리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해당 청원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입장은 서울시와 남양주 3기 신도시(왕숙지구 등) 사이에 자리 잡은 지자체로 남양주 별내, 다산, 왕숙지구 등 인근 신도시의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만큼 현재 구리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시 전역이 차량 정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의 집단민원과 청원서 제출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곁들여 구리시에서는 도로정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구리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심 차량 정체 해결을 위해 시 입장에서는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뿐이 아닌 GTX 신규 노선을 통한 구리시 개발사업 등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철도 교통망을 놓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하는 구리시의 집단민원과 청원 발생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는 해당 청원서와 민원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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