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해…국정조사 실시에 與 동참하라”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발언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유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언론에 마치 엄청난 위법·부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조차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하루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란했던 감사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 위법·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모두 불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며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언론 보도도 인용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이날 감사원에서 이들은 이번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국회 출석과 감사위원 회의 녹음테이프 현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거부했다면서 “가장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 보도자료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면서 내부 폭로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40쪽 분량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의 감사 실시 근거는 단 세 줄 뿐이었는데, 조 감사위원은 내부 규정상 단순불문 종결 처리할 사안인데도 감사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다 감사원 규칙과 훈령에 따른 담당 부서인 디지털감사담당관실이 시스템에 따라 이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감사전략담당관이 관리하고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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