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PC방‧대형호텔 등 점검 결과 전국 3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조선팰리스 강남 콘스탄스 ⓒ조선호텔앤리조트 홈페이지 캡쳐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조선팰리스 강남 콘스탄스 ⓒ조선호텔앤리조트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팰리스 강남 콘스탄스 등 대형호텔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제품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8일 식약처는 전국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한 결과 39곳이 적발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입니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 7곳 ▲장례식장 5곳 ▲대형호텔 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 1곳 등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호텔 조리·판매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인천 연수구 소재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수라의 호박전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행정처분한다.

식약처는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식약처
위반업체 세부현황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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