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해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민간기관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사진 / 강민 기자)
민간기관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민간기관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가능해졌다.

22일 식약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

그동안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서만 가능했다. 이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민간 검사기관에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춰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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