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한 현실 고쳐야…비정규직 차별 대우,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조를 내세우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불신 어린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을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에 맞춰서 끌어 내리자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를 봐도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한 참혹한 현실”이라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대우 받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균열의 원인이 된다.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똑같은 노동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 아니겠나”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용 안정성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김 의원은 균등 처우의 원칙을 담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하고자 그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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