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가해자 처벌 가능…범죄 강화법 '속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뉴시스DB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무부는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反)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반의사 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 시행을 통해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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